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역패스 운영 안내
- 작성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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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역패스 운영 안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 공연 | 라이브러리파크 | 전시 | 어린이문화원 |
---|---|---|---|---|
시설 구분 | 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방역 수칙 | *방역패스 의무 적용 |
- ※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 ※ 방역패스 예외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인 자(‘22.3.1.(화)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신규 시설 계도 기간(12. 6. ~ 12.12.) 이후 12월 14일부터 시행
※ 방역패스 제시 방법
- QR코드 제시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에서 QR코드 제시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온라인 발급 : 무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or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발급 가능
- 현장발급 : 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or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예방접종스티커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 확인 후 라벨스티커 발급받아서 신분증 뒷면에 부착,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 제시
※ 백신패스 예외적용 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
- 백신패스 예외적용 대상자
-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예외자
-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 방법(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
-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증명서 발급
구분 | 대상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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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완치자) |
코로나19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어로 인해 ②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의사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 증명서별 유효기간
구분 | 증명서 종류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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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 음성판정자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헤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예외 확인서 | 별도 기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