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 작성
- 2023-01-11
조회 148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Ⅰ. 사업개요
① 사업개요
- (사업명)「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사업」
- (목적) 키르기즈공화국 및 라오스에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 (사업내용)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지원, 문화콘텐츠 개발·장비 지원, 문화자원 아카이빙 관련 역량강화 교육연수 실시 등
- (대상지역) 키르기즈공화국 및 라오스
- (사업기간) 2023. 2월(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3.12.31.
- (사업형태)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예산규모) 총 15억2천만원(아래 2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선정)
사업명 | ①키르기스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원(2차년도) |
②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원(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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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7억6천만원 | 7억6천만원 |
② 보조사업자 수행 사업내용
사업명 | 2023년 사업 내용(2차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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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 (2차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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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국고보조사업 내용 및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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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 (2차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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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국고보조사업 내용 및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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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사업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 내용 조정 가능
③ 추진체계
- (사업방식) 민간 보조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자 선정, 수원국 협의,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등
- * 본 무상원조사업의 협력파트너는 양국 정부이며 민간보조사업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리 아래 사업의 시행을 담당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흐름도)

Ⅱ. 보조사업자 신청안내
① 공모 참가 자격
- (참가자격)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문화자원 아카이빙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 시스템 기획자·개발자, 문화자원 아카이빙 관련 전문 인력 등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스템 개발 및 문화자원 아카이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단체(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023. 1. 11.(수) ∼ 1. 26.(목), 15일
- * 공모에 신청하는 기관(단체)이 없거나, 심사 후 적격 기관(단체)이 없으면 재공고 실시
- 공고게시 : e나라도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 신청접수 : 2023. 1. 11.(수) ∼ 1. 26.(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아래 참조)
- * 공모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 직인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부수 : 7부 (원본 1부 + 사본 6부, 제출서류는 단권화하여 제본)
- 제출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또는 우편) 병행
- 접수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 (광주광역시 문화전당로 38 / 우: 61485)
- * 문의전화 : 062-601-4242(전봉수 학예연구사), 접수 마감일(1.26.) 18시까지 유효
-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와 실제 서류제출을 모두 하여야 함(한 가지라도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② 발표 심사
- (평가 방식) 단체별 40분 이내의 사업계획 발표 실시
- 발표 20분, 질의 20분(`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1.27(금) 14:00까지 발표 자료를 이메일(gosiberia@korea.kr)로 제출
- 일시/장소 : 2023. 1. 30.(월) 14:0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 2
구분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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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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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의 적정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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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체계의 적정성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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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의 적정성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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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불합격’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 선정 단체가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
- 결과 발표 : 2023. 2. 1.(수)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유의사항 및 서류작성 지침
①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내용, 예산 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의와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 보조금은 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단체·법인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책정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할 금액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해야 함.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름
② 서류작성 지침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목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제안 핵심내용 위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
구분 |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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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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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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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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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본 안내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작성하되,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함
- 모든 문서는 A4로 작성,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시(계획서 분량은 30쪽 이내)
- 사업계획서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할 수 없다”로 간주함
- 서식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