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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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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조회   2128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고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Ⅰ. 사업개요

① 사업개요

  • (사업명)「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사업」
  • (목적) 키르기즈공화국 및 라오스에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 (사업내용)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본실시설계 조사 및 수원국과의 협의,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문화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아카이빙 관련 역량강화 교육연수 실시(온‧오프라인) 등
  • (대상지역) 키르기즈공화국 및 라오스
  • (사업기간) 2022. 3월(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2.12.31.
  • (사업형태)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규모) 총 7억2천6백만원(아래 2개 단위사업별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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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①키르기스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원
②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
보조금 3억6천3백만원 3억6천3백만원
  •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가격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지 않으며, 단위사업별로 책정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함

② 보조사업자 수행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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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내용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
  • (협력국가)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 문화정보체육청년정책부,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유목민문명센터와 협력
  • (예산) 3억 6천 3백만원
  • 세부내역 : 무상원조사업 기본실시설계 조사(1억원),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문화자원 실태조사·장비 지원(1억6천3백만원),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교육연수 실시(1억원)
  • (주요내용) △무상원조사업(2022년~2025년)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조사 및 수원국 협의(협의의사록 체결 지원 포함)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료 및 전국 소재 유‧무형 문화자원 실태 조사, △키르기즈공화국 통합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지원, △문화자원 관련 전문가·민간단체·정부기관 등과 협의체 구축, △협력국가 관계자 대상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교육연수 실시*, △원조사업 관련 사업평가, 홍보, 성과보고, 결과보고 등 △부처간 무상원조사업 협업 실시**
  •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교육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처간 무상원조사업 협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에 별도로 논의예정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
  • (협력국가)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 * 정보문화관광부,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등과 협력
  • (예산) 3억 6천 3백만원
  • 세부내역 : 무상원조사업 기본실시설계 조사(1억원),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문화자원 실태조사·장비 지원(1억6천3백만원),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교육연수 실시(1억원)
  • (주요내용) △무상원조사업(2022년~2025년)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조사 및 수원국 협의(협의의사록 체결 지원 포함) △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및 전국 소재 유‧무형 문화자원 실태 조사, △라오스 통합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지원, △문화자원 관련 전문가·민간단체·정부기관 등과 협의체 구축, △협력국가 관계자 대상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교육연수 실시*, △원조사업 관련 사업평가, 홍보, 성과보고, 결과보고 등 △부처간 무상원조사업 협업 실시**
  •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교육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 ** 부처간 무상원조사업 협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에 별도로 논의예정
  • 원조사업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 내용 조정 가능

③ 추진체계

  • (사업방식) 민간 보조사업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자 선정, 수원국 협상, 사업운영관리(지도‧감독) 등
  •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실무운영,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등
  • * 본 무상원조사업의 협력파트너는 양국 정부이며 민간보조사업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리 아래 사업의 시행을 담당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흐름도)

Ⅱ. 보조사업자 신청안내

① 공모 참가 자격

  •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 - 사업자는 단위사업 중 1개만 공모 참가 신청 가능
  • - 문화 분야 개발협력 또는 국제협력 관련 경력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 -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법인
  •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022. 2. 28.(월) ∼ 3. 13.(일), 14일
  • * 공모 신청 단체(기관)가 없거나, 2개미만(1개 단위사업에서)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공고게시 : e나라도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 신청접수 : 2022.2.28.(월) ∼ 3. 14.(월) 15:00까지
  • 제출서류 :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아래 참조)
  • * 공모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 직인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부수 : 7부 (원본 1부 + 사본 6부, 제출서류는 단권화하여 제본)
  • 제출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또는 우편) 병행 * 접수 마감일(3.14.) 15시까지 유효
  • ※ e나라도움접수와 실물서류 동시 제출(한 가지라도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
  • 접 수 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 (광주광역시 문화전당로 38 / 우: 61485)
  • * 문의전화 : 062-601-4242(전봉수 학예연구사)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② 1차 서류심사

  • 응시단체의 자격‧실적 등이 공고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심사(전당 내부 전문가 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2차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발표 : 2022. 3. 17.(목) 17:00 / 대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 1차 서류심사 탈락 업체에 대하여는 문자 통보 예정

③ 2차 발표(PT) 심사

  • (평가 방식) 단체별 30분 이내의 사업계획 발표 실시
  • - 발표 15분, 질의 15분(`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3.18(금) 14:00까지 발표 자료를 이메일(gosiberia@korea.kr)로 제출
  • 일시/장소 : 2022. 3. 21.(월) 14:0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 2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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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창의성 등
  • - 실시설계, 문화자원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교육연수 등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리방법
  • 사업 수행 관련 보고 및 관리 체계 수립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 안전한 사업추진 전략 (코로나 대비)
  •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 - 원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산계획 수립
  • * 전체 사업비 중 단체 상주인력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게 책정
20
수행체계의 적정성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30
신청단체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지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확보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계획)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20
  • 고득점 단체 순서로 우선협상기관 및 예비협상기관으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점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불합격’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 고득점 단체가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단체를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
  • 결과 발표 : 2022. 3. 24.(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게시,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유의사항 및 서류작성 지침

①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내용, 예산 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의와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 보조금은 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단체·법인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할 금액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해야 함.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소유권이 주어짐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름

② 서류작성 지침

□ 제출 서류

①공모참가신청서 ②단체일반현황·연혁 ③유사사업 실적(해당 있는 경우) ④서약서 ⑤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목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제안 핵심내용 위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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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내용
사업 개요 등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목표 및 추진 방향
  • 유사 사업 사례와의 차별성
사업추진계획 등
  •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추진일정
  • 실시설계 및 수원국 협의, ROD 체결 관련 계획
  • 문화자원 실태조사,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지원
  •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역량강화 교육연수
  • 무상원조 관련 부처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기 타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주 사업자 명기 및 각 단체 간 업무분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 사항 또는 협약서(계약서) 첨부
  •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정량 및 정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목표 제시
  • 예산집행계획, 기대효과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기타
  • 본 안내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작성하되,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함
  • 모든 문서는 A4로 작성,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시(사업계획서 분량은 30쪽 이내)
  • 사업계획서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할 수 없다”로 간주함
  • 서식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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