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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절차

※ 대관문의
  • (회의실, 전시장, 아시아문화광장) 062-601-4057, kijh9715@korea.kr / (극장)062-601-4910
  • (어린이극장, 다목적홀) 062-601-4758, dnlwkdus@accf.or.kr 바로가기 +
날짜, 테마, 주제, 강연자로 나열된 표
극장 회의실(국제회의실, 대강의실, 강의실 1-2)
1. 대관공고 바로가기 +
  • 정기 대관매년 3월에 하반기 일정, 11월에 내년 상반기 일정을 안내: '대관공고' 확인
  • 수시 대관매월 정기대관 이후의 잔여 일정을 안내: '대관공고' 확인
1. 대관신청 가능일 확인(전화 062-601-4057)
  • 당해년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 가능
2. 신청서 접수(전자우편)
  • 시설대관 신청서 1부(행사계획서,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포함)
  • 신청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사본 1부
2. 신청서접수(전자우편)
  • 시설대관 신청서 1부(행사계획서,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포함)
  • 신청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사본 1부
3. 대관심의·승인통보
  • 대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자문서를 통해 심의결과 통보
3. 대관심의·승인통보
  • 대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신청인에게 유선 및 전자문서를 통해 결과 통보
4.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대관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대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 체결은 대면(직접 방문) 혹은 비대면(우편)으로 가능
  • (계약금 납부) 대관 계약을 체결한 뒤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납부
  • 대관자의 요청 및 문화전당과의 상호협력에 따라 대관료 일시 납부도 가능
4.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대관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대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 체결은 대면(직접 방문) 혹은 비대면(우편)으로 가능
  • (계약금 납부) 대관 계약을 체결한 뒤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납부
  • 대관자의 요청 및 문화전당과의 상호협력에 따라 대관료 일시 납부도 가능
5. 대관료 잔금 납부
  • (정기대관) 사용예정일 90일 전,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 행사가 사용예정일 30일 이내일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
5. 대관료 잔금 납부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 행사가 사용예정일 30일 이내일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
6. 실무협의(스태프 회의)
  • (정기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진행
  • 무대 설치, 연습, 행사, 철수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내역, 입장권 운영, 부대행사 계획, 주차 등 협의
6. 실무협의(스태프 회의)
  •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진행
  • 무대 설치, 행사, 철수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내역, 부대행사 계획, 주차 등 협의
7. 대관(공연·전시 등) 진행
7. 대관 진행
8. 대관장소 정리
8. 대관장소 정리
  • 무대 철수 및 부속실·로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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