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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회차별 개최일시,회의장소,참석인원,회의결과 나열

회차 개최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 회의결과
1분기 2023. 03. 28 / 오전10:00 문화전당 회의실2 16명 전원 참석 4개 안건 가결

안전보건교육

종사자의 해당 업무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위험요소 및 사고 발생 가능한 상황을 학습하고 사고발생 시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타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목표,세부목표,교육과정,교육방법 나열

대상 목표 세부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 사무직 근로자
  • 현업 근로자
작업장 유해위험요소 개선 및 비상시 대응능력 습득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고취
  •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인터넷 교육 + 집체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전문 역량 강화 작업에 맞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보건 직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인터넷 교육 + 집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경영 리더쉽 강화 경영층의 안전의식 향상
  • 안전보건 직무 굥규
인터넷 교육 + 집체교육

위험성평가

문화전당내 모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도 위험성평가(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악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요소는 개선 및 관리하여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장소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2. 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적 : 유해위험요인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서으이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서으이 크기를 산추라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별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 허용가능위험성 NO YES
위험성평가 시기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조사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전당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 작업장 요인 : 부적절한 작업공구 사용(수공구, 책상, 의자, 키보드, 모니터등)
  • 작업자 요인 :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습관, 과거병력, 가사노동 등
  • 작업 요인 :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적인 작업
  • 환경요인 : 진동, 조명, 온도 등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절차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기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유해도 평가,  yes no, 정기조사 : 3년이내, 수시조사: 신규 설비 도입시 작업내용 변경 시,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개선효과평가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또는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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