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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실물 안내

  • 1.물건을 당일 분실한 경우, 분실한 원의 안내 데스크에 우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www.lost112.go.kr)을 통해 확인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 담당자 062-601-4922).
  •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접속
  •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배너 클릭
  • 「보관장소」 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력 및 검색
유실물 처리 기준
유실물 처리 기준. 종류,구분,보관기간,처리방법으로 이루어진 표
종류 구분 보관기간 처리방법
유실물 지갑, 귀금속, 휴대 전화, 전자기기, 잡화 등 1개월
(접수일 기준 당월)
관할 경찰서 이관
기타 음식물, 인화물, 악취발생물품 보관 불가 당일 폐기
  • 1.사회통념상 귀중품(고가의 물품, 전자기기 등)은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LOST112)에 등록하고 접수 당월간 보관 후 관할 경찰서(광주동부경찰서)로 이관합니다.
  • 2.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 위험한 유실물은 당일 폐기됩니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등).
  • 3.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및 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21호) 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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