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란 문화전당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처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중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안전”이란 위험이 제거 및 해소된 상태로 「산안법」에서의 산업안전을 말한다.
- “안전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보건관리”란 종사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문화전당 종사자 및 문화전당 내 도급사업 근로자, 전당의 원료, 제조, 생산, 판매 유통과정에 노출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문화전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산안법」을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중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 문화전당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 제5조(재해 예방 의무)
-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 : 문화전당 내 안전보건관리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부서 내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 「산안법 제17조, 18조」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종사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 「산안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문화전당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종사자(「중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전당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 제6조(안전·보건표지)
- 유해·위험한 작업장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7조(조직의 구분)
- 「중처법」및「산안법」상 문화전당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① 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 ② 문화전당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 제8조(안전관계자 임명 등)
- 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이 규정 제7조 ③항(문화전당 안전관리보건조직 조직 체계도)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산안법 령"이라 칭한다)제16조, 제17조」에 따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 ③ 문화전당은 1, 2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문화전당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당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① 부서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각 과장)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 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지휘·감독한다.
- 제11조(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부서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등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안전관리자)
- ① 문화전당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산안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안법 제35조의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산안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안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산안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문화전당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전당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문화전당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 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 ⑤ 「산안법 제17조 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산안법 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른다.
- ⑥ 문화전당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문화전당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 등은 「산안법 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기준에 따른다.
- ④ 「산안법 제18조 5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산안법 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따른다.
-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안법 령 제35조」를 따른다.
- ② 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세부 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 ①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②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16조(위촉 해제)
- 전당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품위손상, 징계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적절한 방법
- 제20조 (교육의 구분)
- ① 안전·보건교육은 문화전당 내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문화전당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문화전당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1조 (교육실시 방법)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문화전당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 ④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제22조 (신규채용 시 교육)
- ① 문화전당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일용종사자 : 1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 (특별안전보건교육)
- ① 문화전당은 종사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용종사자 : 2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16시간 이상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24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① 문화전당의 종사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일용종사자: 1시간 이상
- 일용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 2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본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제25조(직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가. 신규교육 : 1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문화전당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사무직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외의 종사자(현업 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6시간 이상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안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7조 (관리감독자교육)
- ①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8조 (기록·보존))
- 문화전당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담당자
- 교육과정 및 내용
-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9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중처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전당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장에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문화전당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전당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0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문화전당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 안전보건활동 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인원 및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 산업재해 예방활동내역 및 실행결과의 보고
-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계획 및 소요예산
- ➂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②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제32조(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
- ① 종사자는 제31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 ②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안전검사)
- ① 문화전당은 「산안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이하 "산안법 규칙"이라 칭한다)」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규칙」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➂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34조(작업중지)
-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5조(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안법 규칙」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는 「산안법 규칙」별표 7과 같다.
- ③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전기 설비 안전)
- ① 문화전당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② 문화전당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제37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 제3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① 「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의한 문화전당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④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 ➄ 안전관리자는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 제3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 (중요사항 발견 시는 직접보고가능)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점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③ 점검 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 제40조 (안전기준)
- ① 부서장은 문화전당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건설공사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에서 당해 문화전당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문화전당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4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반장 책임 하에 이 규정 제40조(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 한다.
- ③ 종사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 제42조 (안전수칙)
- ① 문화전당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 ③ 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극장설비, 용접 작업장, 전기실, 기계보일러실, 도색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 ④ 안전수칙은 당해 종사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 제43조 (위험물의 보관 등)
- 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한다.
-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종사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4조 (건강진단의 구분)
- 문화전당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안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 제45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
- 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제46조 (진단결과 조치)
- ① 문화전당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종사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전당은 건강진단 결과를 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
- ① 문화전당은 「산안법 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위험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전당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종사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종사자는 문화전당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8조(안전보건 보호구)
- 문화전당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종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 ③ 모든 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문화전당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문화전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문화전당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문화전당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종사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 ①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의 특정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 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② 유해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관계직원이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① 관리감독자는「산안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종사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종사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전산장비
-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종사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에 따른다.
- ④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1조(근골격계질환예방)
- ① 문화전당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에 따라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는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④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종사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➄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2조 (고객의 폭언 등 예방조치)
- ① 관리감독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이하 “고객대응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 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 실시
- ② 관리감독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의 연장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제53조 (보건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 제5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① 문화전당은 전염병, 치매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② 문화전당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문화전당은 「산안법 규칙 제221조」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제5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문화전당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인한 작업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➂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기획운영과장)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⑦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⑧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➈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56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인 기획운영과장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에게 보고 한다.
- 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 제57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종사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종사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종사자 및 관계수급인 종사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5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연간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인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 및 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하여 통보한다.
- 제5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① 문화전당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전당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0조(위험성평가 교육)
- 문화전당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문화전당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1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문화전당은 문화전당의 작업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2조(위험성평가의 절차)
-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종사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제6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④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 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4조(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실행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65조(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문화전당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그 밖에 문화전당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토록 한다.
- 제66조(안전보건제안제도)
- ① 문화전당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전당은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문화전당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7조(포상)
- 문화전당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문화전당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문화전당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 제68조(징계)
- ① 문화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전당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 제69조(문서보존연한)
- ①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기록
-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제70조(변경절차)
-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안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71조(준수)
- ① 문화전당의 모든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